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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지침 1. 확진자는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 병가 2. 가족 중 확진자가 있으면 14일 자가 격리 공가 3. 감염의심 격리자 : 격리 해제일 까지 공가 4. 가족 중 격리자 발생 시. 발생일 부터 14일 공가 5. 후베이성 귀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공가 6. 학교휴업으로 자녀 보호 필요시: 우선 연가실시(부족시 공가) 7. 감염위험이 예상되는 직원: 공가 8.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 승인 후 재택근무 가능 9. 업무수행 중 부상자 : 공상 10. 코로나-19 헌혈 : 공가, 헌혈 공가 사용 독려 11. 격리·치료 후 출근 시 : 증빙서류 제출 12. 기타 ○ 신고 미조치· 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시 엄중문책 ○ 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누설금지 ○ 휴업 기간 중 공무원 품위유지 : 골프장 출입, 사행성 오락 금지 ○ 가급적 재택근무 하고, 여행 최소화 -함양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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