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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대상 :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 150 ㎡ 이상) -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 적용 기간 : 2020.8.16. 0시 ~ 별도 해제 시
□ 조치 내용 - 방역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조치 유지, 이용인원 제한(4㎡ 당 1명),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인원 관리 -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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