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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성 안내
작성자 김건훈 등록일 2020.09.16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다소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부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911일자로 함양군 내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19의 심각성이 2.5단계로 격상된 만큼 현재는 최대한 바깥 출입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당분간 중단하기를 권유합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학생의 자립심과 사회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함양군 2번 확진자 발생 이후로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했던 상점들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학교는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부득이하게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2페이지의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담임 선생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여건상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자필로 학생이 빈 종이에 적고, 학부모(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사진을 찍어 담임교사에게 카톡 또는 문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0916

 

함 양 제 일 고 등 학 교 장

 

아르바이트 동의서

-1-



 아래 학생의 아르바이트를 동의하며 아르바이트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의를 지키고 규칙을 준수할 것을 학생동의 및 학부모(법정대리인)동의로 서약합니다.

성 명

 

생년월일

 

학 번

 

아르바이트 장소

 

 

준수사항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함양제일고등학교 학교의 규칙을 준수한다.

 

아르바이트 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아르바이트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는 전적으로 본인과 학부모(법정대리인)가 책임을 지고 학교에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위의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법정대리인) 동의하며 이에 따른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측에서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중단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법정대리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2020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학부모(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함양제일고등학교장 귀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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