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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민호 등록일 2020.10.20

올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

 1) 실내 전체

 2)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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