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
1) 실내 전체
2) 실외에서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