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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학년도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전교학생회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확정 및 공포
<절차>
1.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규정 모니터링 (개선요소 작성) 2. 교육청/ 학교 컨설팅 3.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4. 2021~2022학년도 학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개최 5.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전교학생, 학부모, 교원) 7. 1차 시안 마련 후 토론회 개최(전교학생회, 교원연수, 가정통신문 및 문자발송) 8. 최종시안작성 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10. 학교규직 공포 및 정보 공시
위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생활 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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