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4기 함양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투표 미실시 및 후보자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함양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2. 위원 정수: 4명
3. 입후보자 등록 수: 4명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투표 미실시 안내 및 후보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