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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전교학생회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확정 및 공포 <절차> 1. 함양제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안 발의 2.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개최 3.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전교학생, 학부모, 교원)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5. 학교규정 공포 및 정보 공시 위의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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