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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과-2342(2024. 6. 13.) 다. 2024학년도 학교교권보호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함양제일고등학교-4092, 2024. 3. 28.) 라. 제152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함양제일고등학교-13277, 2024. 9. 30.) 2. 「함양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 구분 | 내용 | 2024. 9. 27.~30. | 제152회 학교운영위회 | 심의 및 안건처리결과 이송 | 2024. 10. 15.~17. | 학교장 결재 및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2024. 10. 18. | 시행 | 안내 및 연수 및 홍보 |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법류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함양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0월 18일에 폐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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