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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함양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작성자 함양제일고 등록일 2024.10.30

1. 관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법률 제19735, 2023. 9. 27. 일부개정]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과-2342(2024. 6. 13.)

 . 2024학년도 학교교권보호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함양제일고등학교-4092, 2024. 3. 28.)

 152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함양제일고등학교-13277, 2024. 9. 30.)

2. 「함양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를 위한 업무추진 경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기간)

구분

내용

2024. 9. 27.~30.

152회 학교운영위회

 심의 및 안건처리결과 이송

2024. 10. 15.~17.

학교장 결재 및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2024. 10. 18.

시행

안내 및 연수 및 홍보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법류 제19735, 2023. 9. 27. 일부개정18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함양제일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10월 18일에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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