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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함양제일고 등록일 2025.02.07


함양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사항 및 ·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사항 중 미반영 부분을 함양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사항 반영 사항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8, 9, 10)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함양제일고등학교 행정실(FAX. 963-5188, hamjeil@korea.kr) 2025. 2. 14.()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전화 96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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