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미반영 부분을 함양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사항 반영 사항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붙임 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서를 함양제일고등학교 행정실(FAX. 963-5188, hamjeil@korea.kr)로 2025. 2. 14.(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전화 ☎963-2488)